‘방송3법’으로 첫발 뗀 방미통위…산업 진흥 메시지는(종합)

10일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 후속 입법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합의제 기구로서 지연됐던 의사결정 구조가 복원되며 정책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공영방송 제도 정비 등 시급한 현안 처리에 무게가 실리면서 방송 산업 진흥에 대한 방향성은 향후 과제로 남겼다는 분석이다.
10일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방미통위 출범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그간 위원 구성 지연으로 정상적인 회의 개최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최근 위원 선임이 이뤄지며 운영이 본궤도에 올라섰다.
회의에 앞서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의 공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랜 기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회의는 단순히 멈춰있던 회의를 재개하는 것을 넘어 방미통위가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정자로서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 혁신을 이끌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완전체로서 토론과 숙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소통과 협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10일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디지털데일리]
이날 회의의 핵심은 이른바 ‘방송3법’ 후속 조치다. 방미통위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안을 의결하며 공영방송 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편성위원회 구성 기준과 종사자 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지상파 라디오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이는 방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구체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최수영 상임위원은 “방송3법 관련 후속 조치가 향후 방송 시장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관계 기관 의견을 청취한 것과 별개로 위원회 내부 숙의 과정이 보다 충분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관련 법이 제정된 만큼 이를 실행하기 위한 후속 법령 역시 위원회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입법예고와 사회적 공론 과정을 거치고 위원회 내부에서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과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안건도 함께 처리됐다.
KBS 등 11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 사업자 소속 150개 방송국에는 평가 점수에 따라 4~5년의 재허가 기간이 부여됐으며, 일부 기준 미달 사업자는 청문 절차를 거쳐 재허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유료방송의 경우 금강방송은 7년 재허가를 받았고, 푸른방송은 기준 미달로 의결이 보류됐다.
민생 및 규제 현안도 다뤄졌다.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2억원 규모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가 의결됐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8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개월간 TV 수신료를 면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과 불법 스팸 대응 등 관련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아울러 장애인방송 접근권 확대를 위한 고시 개정안도 보고됐다. 적용 대상을 기존 시각·청각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OTT 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도 검토하는 내용이다. 해당 안건은 4월 중 행정예고와 부처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OTT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및 부담 체계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미디어 시장 구조가 변화하면서 시청 시간과 광고, 구독 수입이 전통 방송에서 글로벌 OTT와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적 부담에서 제외되면서 동일 시장 내 규제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 산업 진흥과 관련한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방송 진흥 기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관된 이후 처음 열린 전체회의라는 점에서, 위원회의 정책 방향성을 보여줄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광고 시장 위축과 OTT 확산 등으로 방송 산업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이어진 정책 공백을 고려하면 진흥 정책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재허가·재승인 등 시급한 현안 처리에 집중한 점은 감안되지만,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향 제시는 향후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다.
윤성옥 비상임위원은 “기존의 관행적인 지역방송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미디어 사업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할 주체로, 이에 부합하는 지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 OTT, AI 플랫폼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미디어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현재 7인 체제 중 6인이 선임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상태로, 향후 지연된 안건 처리를 위해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방침이다. 또 회의장 명칭을 ‘심판정’에서 ‘전체회의장’으로 변경하고 칸막이를 제거하는 등 운영 방식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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