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방미통위, ‘방송3법’ 후속조치 마련…업무 정상화 속도 박차

정혜승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4월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방송 3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보도와 편성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함께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후속조치는 입법 취지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미통위 출범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미통위는 ‘방송 3법’ 시행령 개정 등 보고 안건 11건과 방송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 안건 1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송 3법의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규칙 제정과 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다.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하되 부서장 이상의 간부는 제외된다. 종사자 대표는 해당 종사자들이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종사자 과반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의 지정으로 종사자 대표가 선출된다.

여론조사기관의 기준도 마련됐다.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할 수 있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여론조사 실적과 국가승인 통계 수행 경험을 갖춘 기관이 대상이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 재허가 의결 ▲지난해 재허가 대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심의 결과 ▲재난 피해 주민 대상 수수료 2개월 면제 ▲위치정보사업자 과징금‧과태료 처분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 등이 다뤄졌다.

방미통위는 2024년과 2025년도 상반기의 재허가 대상인 한국방송공사(KBS) 등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50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또 재허가가 의결된 사업자에 대해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 경영의 투명성‧자율성 보장,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방송 제작 상생 환경 조성 및 시청자 보호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내렸다.

김종철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은 공적 자원인 전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방미통위 또한 재허가 심사 등을 통해 지상파 방송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방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재허가 대상이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여부도 결정됐다. 유료방송 소관 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미통위로 이관된 데 따라 이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재허가 심사 결과, 방미통위는 재허가 기준 점수(400점)를 넘긴 금강방송에 유효기간 7년의 재허가를 내렸다. 그러나 기준 점수를 넘기지 못한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에 대해서는 재허가 의결을 보류했다. 오는 5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면제도 의결했다. 지난해 여름 발생한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8개 지역 주민에 대한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2개월간 텔레비전방송수신료가 면제된다.

의무를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처분도 의결됐다.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373개 사업자는 수억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미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 미흡 사업자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위반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감경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법규 준수를 장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도 마련됐다. 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 방지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승 기자
jh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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