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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럽稅스토리]‘룰러’ 박재혁, 세금 불복 조세심판원서 ‘기각’… 가족 간 거래 엄격 잣대 적용

조현정 기자

프로게이머 박재혁. [사진=연합뉴스]

[셀럽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 정·재계 유명인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국내 최정상급 프로게이머로 활동 중인 ‘룰러’ 박재혁이 부친 관련 인건비 처리 및 차명주식 문제로 부과된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최종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득 스포츠 스타나 인플루언서의 가족 간 자산 관리 및 세무 처리에 있어 과세당국의 엄격한 실질과세 원칙이 재확인된 사례인데요.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 부친에게 지급한 매니저 인건비의 업무무관비용 판정

첫 번째 쟁점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박재혁이 부친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어요.

박재혁 측은 어린 나이에 데뷔한 프로게이머의 특성상 부친이 연봉 협상, 일정 관리, 세무·법무 등 실질적인 매니저 역할을 전담했으므로 해당 인건비는 정당한 필요경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프로게이머의 경우 전속계약을 맺은 소속 게임단이 활동을 배타적으로 관리하며 교통비, 식비 등 관련 비용 일체를 부담하므로 별도로 매니저를 두고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해외에서 개최된 다수의 게임대회에 부친이 동행한 출입국 내역이 없는 등 매니저로서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 자료가 없다고 지적하며, 당국의 과세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부친 명의 주식 거래(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

두 번째 쟁점은 부친 명의의 증권 계좌로 거래된 상장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였어요.

박재혁 측은 부친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단순한 자산 관리 목적일 뿐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고, 그로 인한 조세 경감 효과도 사소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해당 명의신탁을 통해 형성된 자산과 배당소득이 박재혁에게 환원되지 않고 부친의 종합소득세나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어요.

심판원은 합산과세 회피 등으로 인해 누락된 조세 규모가 절대 사소하지 않으며,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통상인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세무 당국의 고강도 자금출처조사와 이번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기각 결정은 뚜렷한 객관적 증빙 없는 가족 인건비 계상이나 단순 관리 명목의 차명 거래가 세무상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요. 단순한 행정적 미숙이나 자산 관리 차원이라는 해명만으로는 엄격한 세법의 잣대를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조현정 기자
hjcho@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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