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인, 자사주 신탁 만기 해지… 95만주 회사로 넘어온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혜인이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만기 해지하면서 자사주 95만567주를 직접 보유하게 됐다. 회사가 이미 보유한 자사주가 전체 발행주식의 22.9%에 이르는 만큼, 이 물량을 앞으로 소각할지 계속 들고 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혜인은 9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해지는 지난해 4월 체결한 신탁계약의 기간이 끝난 데 따른 것이다. 계약 기간은 2025년 4월 10일부터 2026년 4월 9일까지 1년이었다.
신탁계약은 회사가 금융회사에 자금을 맡기고, 그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계약이 끝나면 사들인 주식은 회사로 돌아온다. 이번에 혜인으로 돌아오는 물량은 보통주 95만567주다. 이 주식은 회사 명의 증권계좌로 입고될 예정이다.
계약 규모는 해지 전 50억원이었다. 해지 후 금액은 49억9997만7275원이다. 해지 기관은 신한금융투자다. 신탁재산은 현금과 실물 자사주 형태로 반환된다.
혜인은 9일 기준 보통주 291만4991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발행주식의 22.9% 수준이다. 이 가운데 장내 직접 취득 물량은 145만3932주, 현물보유 물량은 51만492주, 이번 신탁계약으로 확보한 물량은 95만567주다. 현재 회사 증권계좌 안에 들어 있는 자기주식은 총 196만4424주다.
관건은 앞으로의 처리 방식이다. 혜인은 공시에서 해지 후 보유 기간에 대해 “현재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향후 상법과 관련 법령, 경영계획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자사주는 소각하면 주주환원 효과가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처분하면 시장에 매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해지는 신탁계약 만기에 따른 절차여서 별도 이사회 결의는 없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규모의 자사주가 회사로 넘어오게 된 만큼, 향후 자사주 활용 방안이 주가와 주주가치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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