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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퍼센트, '운빨존많겜' 표절 소송 1심 일부 승소

이학범 기자
111퍼센트 '운빨존많겜'. [사진='운빨존많겜' 애플 앱스토어 페이지 갈무리]
111퍼센트 '운빨존많겜'. [사진='운빨존많겜' 애플 앱스토어 페이지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111퍼센트는 자사 모바일 게임 '운빨존많겜'을 무단 도용한 혐의로 뉴노멀소프트에 제기한 침해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111퍼센트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뉴노멀소프트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111퍼센트에 약 5억5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11월 출시된 뉴노멀소프트 '그만쫌쳐들어와'가 111퍼센트 운빨존많겜의 게임 내 플레이 방식, 이용자 환경(UI) 등을 도용했다는 논란이 이용자들 사이 일며 시작됐다. 111퍼센트는 자사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11퍼센트가 운빨존많겜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조합하고 표현한 방식이 기존 유사 장르의 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진 법적 보호의 대상이라고 봤다. 또한 뉴노멀소프트 그만좀쳐들어와가 운빨존많겜의 핵심적인 발전 메커니즘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구현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뉴노멀소프트가 이를 이용한 것은 111퍼센트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성과를 침해한 것으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111퍼센트 김강안 대표는 "111퍼센트가 그동안 쌓아온 창작적 성과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번 판결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자사 IP 보호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학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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