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정당 활용 아냐”…지식재산처, 왓챠 분쟁서 LGU+ ‘부정사용’ 판단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토종 OTT 왓챠와 LG유플러스 간 데이터 분쟁에서, 지식재산처가 LG유플러스의 데이터 활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했다. 데이터 부정사용이 법 위반으로 인정된 첫 사례로, 향후 기업 간 데이터 활용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처는 9일 왓챠와 LG유플러스 간 부정경쟁행위 조사 사건에서 LG유플러스가 계약 범위를 넘어 데이터를 활용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으로 판단하고,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을 명령하는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단은 LG유플러스가 왓챠로부터 제공받은 영화 DB를 자사 서비스 ‘U+tv모아’ 개발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저장·보유한 행위를 ‘사용’으로 본 데 따른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UI를 통한 최종 노출 여부와 관계없이,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상태로 보유한 것 자체를 계약 범위를 초과한 행위로 판단했다.
LG유플러스는 해당 데이터가 오픈데이터이거나 정당한 활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식재산처는 왓챠가 장기간 축적한 영화 평가·추천 데이터가 전자적으로 축적·관리된 영업상 정보에 해당하며 계약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공된 만큼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도입된 데이터 부정사용 규정이 실제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선언적 규정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데이터 보호 규정이 실제 분쟁에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지식재산처는 다만 LG유플러스 행위가 직접적인 영업 대체나 중대한 손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사 종료 시점에 사용이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이 아닌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재단법인 경청 박희경 변호사는 “데이터 유출 및 사용 여부를 피해 기업이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데이터 흐름을 통해 위법성을 인정받은 사례”라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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