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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개인 투자용 국채 3년물 첫 실시…4월 청약

강기훈 기자
[사진=미래에셋증권]
[사진=미래에셋증권]

[디지털데일리 강기훈기자] 미래에셋증권은 개인투자용 국채 4월 청약부터 3년물을 신규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청약은 오늘부터 15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간 진행된다. 미래에셋증권 전국 영업점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M-STOCK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달부터 3년물 이표채와 3년물 복리채를 신규 발행한다. 기존의5년물, 10년물, 20년물 복리채에 더해 총 5가지 상품 라인업을 구축하며 투자자 선택 폭을 확대했다. 복리채는 만기 시점에 복리로 계산된 이자와 원금을 한번에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표채는 보유기간 중 연1회 정기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 정기이자, 추가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다.

총 발행 규모는 21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00억원 확대됐다. 종목별로는 3년물 이표채 100억원, 3년물 복리채 100억원, 5년물 500억원, 10년물 1100억원, 20년물 300억원 규모다.

4월 발행물의 가산금리는 3년물 0%, 5년물 0.1%, 10년물 1.05%, 20년물 1.10%이다. 이에 따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10.41% (연평균3.47%), 3년물 복리채 10.77% (연평균3.59%), 5년물 20.7%(연평균 4.14%), 10년물 58.97%(연평균 5.89%), 20년물 162.3%(연평균 8.11%)이다.

개인투자용국채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 상품이다. 국가가 발행하는 만큼 높은 안정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만기 5년 이상 상품을 만기까지 보유 시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해 복리 방식으로 이자가 지급된다. 매입금액 2억원까지는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단 3년물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이 없다. 발행 후 1년(13개월 차)부터는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며 복리이자와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은 단독 판매대행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상품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기훈 기자
kk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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