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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첫 회의 안건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유력

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합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첫 전체회의 안건으로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시행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이르면 오는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밀린 현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방미통위 출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그간 위원 구성 지연으로 회의 개최가 어려웠으나, 최근 위원 선임이 이뤄지면서 정상 운영 궤도에 올라섰다. 7인 합의제 기구인 방미통위는 현재 김종철 위원장을 포함해 총 6인이 선임되며 의결 정족수(4인)를 충족한 상태다.

이날 첫 안건으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방통위 전례를 보면 첫 회의 안건은 사실상 ‘정책 선언’에 가까운 의미를 지닌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취임 직후 공영방송 이사회 보궐이사 임명을 의결하며 공영방송 개혁에 착수했고, 이진숙 전 위원장 역시 KBS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첫 안건으로 처리하며 같은 흐름을 이어왔다.

이 같은 전례에 비춰볼 때, 단통법 관련 후속조치가 첫 안건으로 거론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방송3법 개정 이행을 위한 시행령의 경우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첫 전체회의에서 다뤄질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최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완전체 가동 시 가장 먼저 처리할 현안 중 하나로 방송3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 및 추천 구조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그는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 위원회 공백으로 인해 누적된 현안이 적지 않다”며 “관련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하위 법령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사안은 모두 시급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이번 첫 안건을 계기로 방미통위가 단통법 폐지 이후 제도 정비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통법은 2014년 도입 이후 11년 만인 지난해 7월 폐지됐다. 과열 경쟁을 억제하고 이용자 차별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지만 지원금 규제로 통신사 간 경쟁이 제한되면서 소비자 편익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폐지 이후 제도 공백에 따른 혼선도 나타났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혼란 방지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당시 방통위가 이진숙 전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시행령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페이백 등 편법 지원금 지급을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취지가 시장 자율화에 있었던 만큼 제도 정비 과정에서도 규제와 자율 사이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핵심”이라며 “현재 논의 방향으로는 시장 체감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외에도 회의 운영 규정 개정, 부위원장 호선 등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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