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시큐리티' 발전 방향은?…정부 "개정법 효과 기대" 한목소리

[사진=픽사베이]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국내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진 가운데 정부가 개정법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솔루션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9일 개최했다. 현장에는 코닉글로리, 엘에스웨어, SK쉴더스, 파이오링크, 소만사, 지니언스, 라온시큐어, 피앤피시큐어 등 주요 관계사들이 참여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회의 개최 장소인 보안기업 파이오링크를 방문해 보안관제센터를 둘러보고 금융, 게임, 쇼핑, 제조 등 분야에 대한 원격보안관제 현황을 살펴보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9월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10월1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내용과 정책 방향이 소개됐다.
송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공포와 함께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며 "기업 자율 보안 투자 확대가 기업과 개인정보·정보보호 산업 간 선순환 생태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로 우리 사회 정보보호 체계 강화 초석이 마련됐다"며 "제도 개선이 산업 선장과 사회 보안 수준 강화로 연계되도록 보안업계와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징벌적 과징금,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유출 가능성 통지제, 대표자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책임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해킹 정황이 있다면 신고 전 조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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