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공정위, 금융권 불공정약관 점검…81개사 대상 공동 설명회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권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열었다. 금융회사 약관 작성과 제·개정 과정에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과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취지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8일 5개 금융협회와 8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 대상은 은행 46개, 여신전문금융회사 23개, 저축은행 2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10개 등이다.
당국은 이날 설명회에서 금융회사 약관업무 담당자들을 상대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유형과 최근 심사 기준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약관법과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 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안내했고, 금감원은 약관 신고·보고 의무와 주요 시정 사례를 소개했다.
당국이 제시한 주요 문제 조항은 자의적 서비스 변경·중단 조항, 추상적 계약해지 조항, 부적절한 개별 통지 조항, 사업자 책임 면책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이다. 서비스 변경이나 중단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거나, 중요한 변경 사항을 홈페이지 게시나 앱 푸시만으로 갈음하는 방식, 전산장애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등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약관 제·개정 단계에서 불공정 약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앞으로도 금융회사 약관업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맞고 온 아이만 혼내는 격”…사이버 안보, 기술 넘어 국가전략으로 전환해야
2026-04-15 13:23:58이병권 중기부 2차관 "외식업 소상공인 지원 방침 마련할 것"
2026-04-15 13:20:17"글로벌 조회 수 21억회"…네이버웹툰 '화산귀환', 3부로 컴백
2026-04-15 13:19:34마음만 먹으면 수조원도 탈취…"북한, 금전 노린 해킹 지속"
2026-04-15 13:00:00아톤, 미래에셋증권 업무 시스템에 종단간 암호화 솔루션 적용
2026-04-15 1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