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대기업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
[디지털데일리 김유진기자] 포스코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미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 구조를 가르는 첫 사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하청 소속 조합원들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서 '인정' 판정을 내렸다.
지난 3월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신청한 하청노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총 3곳이다.
한국노총 금속노련을 포함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는 각각 분리돼 원청과 개별 교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판정은 지난 3일 1차 심문회의에서 경북지노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심문을 거쳐 내려진 결과다.
노조 간 근로조건과 소속 상급단체, 하청업체 특성 등이 서로 다른 만큼 별도의 교섭단위로 나눠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원청의 사용자성도 함께 인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교섭단위를 나눈다는 것은 해당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당사자로 인정됐다는 의미다.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해 일정한 사용자 지위를 가진다는 판단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교섭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포스코가 이번 판정을 수용하면 노조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추가 교섭 참여 노조를 7일간 모집한 뒤 교섭단위를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판단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포스코 사례를 통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 범위와 방식이 구체화될 경우 향후 산업 전반 교섭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민주노총 소속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만 인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아직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결과에 따라 변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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