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한화솔루션 유상증자’에 ㈜한화 참여 결정…공정위 신고대상 됐다

김남규 기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사진=한화]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한화솔루션 유상증자가 ㈜한화의 참여 결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 됐다. 계열사 참여가 공식화되면서 이번 거래는 단순 자금조달을 넘어 총수 일가 지배회사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 성격까지 짙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화솔루션은 8일 정정 공시를 내고 유상증자 결정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를 기존 ‘미해당’에서 ‘해당’으로 바꿨다.

회사는 애초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당시에는 관계회사 청약 여부 등을 확정할 수 없어 미해당으로 기재했지만 특수관계인인 ㈜한화가 이날 이사회에서 유상증자 참여를 결의하면서 신고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신고 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자금·유가증권·자산·상품·용역 거래를 할 때 붙는다.

기준 금액은 시행령상 100억원 또는 해당 회사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가운데 더 낮은 금액 이상이면 된다. 이 기준에 걸리면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하고 주요 내용이 바뀌어도 다시 의결·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신고 대상이 됐다는 것은 단순한 문구 수정 이상 의미를 갖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요 내부거래로 분류되면 관련 거래는 규제 당국의 관리 범위 안에서 더 분명하게 들여다보게 된다. 계열사 간 자금 이동과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이 공식 감시선상에 오른 셈이다. 관련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정정이 유상증자 구조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다.

한화솔루션은 보통주 7200만주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예정 발행가는 3만3300원이다. 조달 자금은 시설자금 9077억원, 채무상환자금 1조4899억원으로 배분된다.

시장 관심도 자금 규모 자체보다 거래 성격 변화에 쏠린다. ㈜한화의 참여가 공식화되면서 이번 유상증자는 계열 지원과 지배력 유지 문제까지 함께 얽힌 사안으로 읽힐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정정 공시도 금액이나 일정 변경보다 공정위 신고대상 여부 수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한편 유상증자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신주배정기준일은 5월 14일이다. 우리사주조합과 구주주 청약은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일반공모 청약은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납입일은 6월 30일, 신주 상장예정일은 7월 10일이다.

김남규 기자
ngk@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