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리기 통로’ 된 코인 출금…예외기준 통일해 막는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가상자산거래소 출금 지연 제도의 허점이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 통로로 악용되자 금융당국이 예외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거래소마다 제각각이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통일하고, 예외 적용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가상자산거래소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거래소별 자체 기준에 따라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해 왔지만, 최소 기준이 불명확하고 거래소마다 운영 방식도 달라 범죄 악용 소지가 컸다.
실제로 지난해 6~9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이용계좌 2526건 가운데 1490건, 전체의 59%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계좌에서 발생했다. 피해 금액으로는 전체 2257억원 중 1705억원으로 75.5%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가입 기간이나 매매 이력 등 예외 기준이 쉽게 충족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범죄수익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해 가상자산 거래 횟수와 거래 기간, 입출금 금액 등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예외 적용이 불가능한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기준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은 기존보다 1% 이내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외 적용 고객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출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이후 피해 감소 효과를 점검하고,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되면 즉시 보완할 방침이다. 다만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해 정상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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