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노동정책 맞물린 장인화 결단…포스코, 협력사 7000명 직고용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3월24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제5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포스코홀딩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하청 노동자 문제를 결단내겠다"고 선언한 후 2주만에 포스코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고용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하고 공식적으로 오는 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포스코는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로 운영돼 왔다. 이번 결정을 통해 포스코 협력사 노동자를 본사 정규직으로 직접 편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청노조는 포스코를 상대로 11년간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판결했다. 이어 2024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하급심·항소심에서도 포스코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추세다. 현재 소송을 제기한 인원만 2000여명에 달한다.
직고용 대상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하청지회 소속 직원들도 포함돼 있다. 현재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하청지회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하청노동자와의 교섭을 통해 원하청 차별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장 회장은 3월24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5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소송을 계속한다면 회사뿐 아니라 관련된 분들도 고통받을 게 확실하다.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동의가 확보돼야 하는 문제"라며 "확실한 결단을 내겠다"고 발언했다.
이번 정책은 현장직 노동자들을 직고용해 이재명 정부와 발을 맞추려는 행보로도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년공·노동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취임 직후부터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노동계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이 때문에 포스코그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잇따른 중대재해 사건으로 곤혹을 치러왔다.
이재명 정부 핵심 노동정책으로 꼽히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도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교섭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과거처럼 하청 노동자들의 발언권 행사 시도를 일방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원하청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의 협력사 성과급 동일 비중 지급건을 모범사례로 여러 번 언급하며 칭찬했다.
하청노조 관계자는 "직고용 이후에도 별정직으로 만들어 임금을 차별하는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며 "경북지방노동위 판정에 따라 교섭권을 확보하면 이에 대한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북지방노동위는 오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하청지회가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사건에 대한 2차 심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동위 판단에 따라 포스코하청지회는 개별 교섭권을 확보해 포스코와 임금 등을 협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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