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영향 촉각…포스코 하청노조 별도 교섭 요구, 노동위 8일 추가 심문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포스코 하청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단이 연기됐다.
3일 경북지방노동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하청지회가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사건에 대한 심문회의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북지노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4월8일 2차 심문회의를 다시 열고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신청한 하청노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하청지회,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3곳이다.
포스코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교섭 요구를 받아들여 공고문을 게시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와 전국플랜트건설노조에서 각각 교섭 요구를 신청했다. 노조에 속한 노동자들의 근무조건과 급여 등이 다른 만큼 분리해 교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지노위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노조별 개별 교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기업 원청이 포함된 첫 교섭 단위 분리 사건인 만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하청지회는 3월24일 열린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에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하청노동자와의 교섭을 통해 원하청 차별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 처우 중단과 안전한 일터 보장도 요구했다.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임용섭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장은 "2022년 대법원은 포스코 제철소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며 "현재 소송을 진행하는 하청노동자는 2000명이 넘는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 참여 대상자는 3만명을 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은 장기간 소송기간을 거쳐 승소했음에도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별정직으로 구분돼 다른 직군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하청지회 측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포스코와 개별 교섭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주총에서 하청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확실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장인화 회장은 "여러 직군이 있고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 전문성과 업무 성격, 기술 정도 등에 따라 보상 차이가 있다"며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경북지노위 판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선에서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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