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 상품 진짜 저렴할까 …7일부터 네이버·쿠팡서 단위가격 표시제 시행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앞으로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라면이나 삼겹살을 구매할 때 단위가격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4월 7일부터 연간 거래액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됐던 제도를 온라인 시장에도 적용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제도 시행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그대로 두되 용량을 줄이는 행위)'을 방지하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 대상 업체는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인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다. 의무 표시 대상은 가공식품 76개, 일용잡화 35개, 신선식품 등 총 114개 생활필수품목이다. 이에 따라 해당 쇼핑몰은 상품의 전체 판매 가격 옆에 100g, 100ml 1개당 가격 등 단위 기준에 따른 가격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90g 과자 한 봉지가 1200원(100g당 1333원)일 때와 30g들이 4개 묶음 상품이 2400원(100g당 2000원)일 때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게 되어 묶음 상품이 더 저렴할 것이라는 오해를 막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다.
산업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 입점 상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지침 준수를 유도하고 제도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온라인쇼핑업계는 "정확한 가격 비교 환경 제공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도 "자율점검을 통해 제도의 자발적 준수에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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