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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기능(FSD) 무단 활성화 경고…국토부 "2년 이하 징역"

윤서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비공식적으로 활성화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사진=테슬라]

[디지털데일리 윤서연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테슬라 일부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비공식적으로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는 외부 장비를 이용해 차량에 탑재된 FSD 기능을 임의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서도 유사 시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고에 나섰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기능을 승인 없이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으로 간주돼 운행이 제한된다. 또한 제35조에 따라 차량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삭제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는 “국내 이용자들이 비인가 방식으로 FSD 기능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서연 기자
yun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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