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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차단' 혐의 카카오모빌리티,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채성오 기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사진=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서비스를 차단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 및 경영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남민영 판사)은 27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4년 10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거쳐 올해 1월 법인과 경영진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 택시 호출 앱 시장에서 약 95~96%의 점유율을 가진 독점적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소 가맹 택시 업체 4곳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업체들에게 수수료 지불과 함께 출발지·도착지, 주행 경로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실시간 데이터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경쟁사의 데이터를 취득해 자사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고도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사진=디지털데일리]


특히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관련 요구에 응하지 않는 업체 소속 기사들에게 '카카오 T' 앱 호출을 차단하는 이른바 '콜 차단' 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차단당한 기사들이 월평균 약 101만원의 수입 손실을 입었으며 일부 경쟁 업체는 가맹 차량 수가 절반으로 급감해 결국 사업을 중단하는 등 시장 질서가 크게 저해됐다고 검찰 측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사건의 법리적 쟁점과 사실관계에 대해 보다 상세히 변론하겠다는 계획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법원은 오는 6월 9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 측 증거 의견 청취와 함께 약 30분간의 상세 변론 PT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다른 법적 분쟁 중 일부는 검찰 단계에서 종결됐다. 가맹 기사에게 호출을 몰아주었다는 이른바 '콜 몰아주기' 의혹(공정거래법 위반)과 매출 규모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분식회계' 의혹(외부감사법 위반)에 대해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각각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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