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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선 반대 자사선 통과…감사위원 확대 두고 엇갈린 행보

김남규 기자

3월 25일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영풍 제75기 정기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영풍]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영풍이 개정 상법 관련 ‘감사위원 분리선출 2인 확대’ 안건을 자사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통과시키고,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반대해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전날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출 인원 2인 상향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가결했다. 찬성률은 97.8%였다. 이 안건 통과로 전영준 변호사와 허성관 원장이 분리선출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해당 안건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 내용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영풍 주주인 KZ정밀이 주주제안 형태로 안건을 냈고, 영풍 이사회도 같은 내용을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반면 영풍은 지난 24일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같은 취지의 안건에 반대했다. 당시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개정 상법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안건은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같은 사안을 두고 영풍이 자사와 고려아연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 셈이 됐다. 업계에서는 영풍이 자사 주총에서는 관련 안건을 통과시키면서도 고려아연 주총에서는 반대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개정 상법 시행 전까지 추가로 감사위원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주총에서 안건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후속 대응 부담도 커지게 됐다.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감사위원 선임 구조가 향후 이사회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도 시선이 쏠린다.

한편 영풍은 같은 주총에서 ESG위원회 격상, 현물배당 도입, 분기배당 도입 등 KZ정밀이 제안한 다른 안건은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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