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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한화오션에 영업비밀 유출 우려"…KDDX 기본설계 가처분 신청

최민지 기자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 형상과 주요 특징. [사진=방위사업청]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 설계 내 일부 내용을 한화오션에 공개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6일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KDDX 제안요청서(RFP)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방사청을 상대로 KDDX 기본설계 RFP 배포와 자료 공유 관련 가처분 신청을 냈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결과물 중 일부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입찰을 앞둔 상황인 만큼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KDDX는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총 7조439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당초 개념설계는 한화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맡았고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담당했다. 통상적으로 기본 설계 수행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맡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 측 군사기밀 유출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양사 간 갈등이 격화돼 2년6개월간 KDDX 사업 지연이 이어졌다. 결국 지명경쟁 방식을 통해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수행 업체를 결정하게 됐다.

한화오션은 기본설계에 참여하지 않았던 만큼 정부 프로젝트를 충실히 준비하려면 관련 정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은 공정 경쟁을 위해서라도 일부 내용은 제외 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 KDDX 사업추진기본전략과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에 의거해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를 이어서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기본설계 사업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기본설계 결과물 중 일부에는 입찰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신 공법·신기술·제품 사양·가격 등 HD현대중공업 영업비밀이 포함됐다"며 “이로 인해 심각한 불공정 경쟁이 우려되는 바 불가피하게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최민지 기자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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