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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 독점에…입법조사처 "'보편적 시청권' 정의 재검토해야"

정혜승 기자

최민정, 황대헌 등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마친 대한민국 선수단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유료 방송 채널의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 논란이 점화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보편적 시청권’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25일 입법조사처는 ‘올림픽 중계방송권 독점 논란과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JTBC의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로 한국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가 제대로 중계되지 않으면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방송법에 명시된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보편적 시청권을 방송이 도달하는 범위와 금지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했다.

문제는 비용 측면에서 ‘보편’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보편의 의미가 무료인지, 합리적 가격인지, 추가 비용이 없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 관심 행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국민 관심 행사는 인기 스포츠에 국한돼 있는 만큼 국민 통합, 사회 다양성, 방송 공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춰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온라인 플랫폼·서비스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기존 방송의 대체가 아닌 보완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혜승 기자
jh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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