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중징계 불복…행정소송 제기

[사진=빗썸]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4일 빗썸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제재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당장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영업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FIU는 지난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6개월 영업 일부정지, 과태료 368억원 부과,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부과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다.
FIU의 현장 검사 결과에 따르면, 빗썸은 총 665만 건에 달하는 특금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약 355만 건, 고객확인 미이행자에 대한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04만 건, 해외 미신고 사업자 18개사와의 거래금지의무 위반 4만5772건, 실명확인증표 사본 미보관 등 자료보존의무 위반 1만6000건 등이다.
이번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빗썸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9월 26일까지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가 중단된다. 다만 기존 고객의 서비스 이용과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되지 않는다.
빗썸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당국 제재의 적절성을 법정에서 다툴 예정이다. 빗썸 관계자는 “제재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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