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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볼빅·이킴 회계기준 위반 제재…회사·전 대표·감사인 과징금 철퇴

김남규 기자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외부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18일 제5차 회의에서 외부감사법에 따라 볼빅과 이킴의 회사 및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볼빅에는 회사에 17억7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는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이킴에는 회사 502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명에게 1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볼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했다. 회사는 조작된 재고자산 수불부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볼빅은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은 해임 권고 상당 조치를 받았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은 검찰에도 고발됐다.

안진회계법인은 볼빅의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볼빅에 대한 감사업무 3년 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50% 추가 적립 등의 조치를 받았다. 소속 공인회계사 8명도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킴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공매출을 인식하고, 가공채권과 가공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수관계자와의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재고수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재고자산도 허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킴에는 감사인 지정 2년과 함께 전 재무담당임원에 대한 면직 권고 상당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이번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 다른 조치는 지난 1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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