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계좌 가압류

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 [사진=엔씨소프트]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엔씨소프트는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날(17일) 엔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불법 사설서버 4곳(러브서버·해골서버·번개서버·오라서버) 운영자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엔씨의 대표 IP인 '리니지'의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무단 도용 및 변조해 지속적으로 불법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엔씨소프트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한다.
김해마중 엔씨 리걸 센터장은 "불법 사설서버는 게임 재화 환전, 아이템 거래 등으로 불법 수익을 거두고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이용자들과 게임사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대∙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월 열린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2차 업무보고에서 "사설 서버를 운영하려면 소스 코드를 훔치거나 해킹을 해야 하므로 이는 명백한 조직 범죄"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산업을 잠식하는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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