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어떻게 막지?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증' 제동… 인권위 “기본권 침해 우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에 대해 재검토를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안면인증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오는 23일까지를 안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안면인증 실패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휴대전화 개통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통신사를 중심으로 보안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면인증 과정에서 수집되는 생체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이용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비밀번호나 휴대전화 번호와 달리 생체인증 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한 비가역적 정보라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생체인증 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휴대전화가 금융 거래와 공공서비스 이용 등 행정·사회·경제 활동 전반에 활용되는 필수 인프라인 만큼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기본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생체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만 규정돼 있을 뿐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인권위는 ▲생체인식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안면인증을 대체할 수 있는 인증수단 도입 ▲생체정보 처리 및 안전성 점검 결과 공개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기반한 고유 식별정보로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욱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정책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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