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부터 통신비까지…정부, 23개 품목 가격 특별 관리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쌀, 석유, 통신비 등 23개 품목의 가격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중동전쟁 여파 등에 따른 물가 안정과 담합 등에 따른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23가지 특별관리 대상은 돼지고기, 냉동육류, 계란, 고등어, 쌀, 콩, 마늘, 수입 과일, 김, 밀가루, 전분당, 식용유, 가공식품 등 13가지 민생 핵심 먹거리와 석유류, 아파트 관리비, 집합건물 상가 관리비, 통신비, 공연·경기 관람권(암표 문제) 등 5가지 민생 핵심 서비스 품목 및 인쇄용지, 교복, 생리용품, 필수 생활용품, 의약품 등 5가지 민생 핵심 공산품이다.
이들 품목은 최근 담합이나 암거래를 비롯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당국에 적발됐거나 생산량 및 기상 변화로 수급이 불안정해 특별 관리 대상으로 선정됐다.
밀가루와 설탕, 전분당 등 공정위에 담합이 적발된 품목이나 이들 품목을 원재료로 삼는 제품은 최근 당국의 제재와 권고에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통신비는 필수 서비스이지만 과점 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의약품의 경우 원료의 70% 이상을 수입하고 있어 환율 변동에 취약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특히 석유류는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국내 판매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면서 당국이 최고가격제, 매점매석 단속, 담합 조사 등으로 대응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등이 소관 부처로서 해당 품목을 나눠서 관리한다.
정부는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상반기에 시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물가를 근본적·근원적으로 안정시키도록 제도 및 구조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수사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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