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위반 주유소, 즉시 제게 신고해달라”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제도를 어긴 주유소를 발견하면 자신에게 직접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며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석유 최고가격제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시면 지체 없이 제게 신고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리터(ℓ)당 보통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이다. 적용 기간은 13일부터 26일까지 2주다. 정부는 향후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흐름 등을 반영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지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대응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주유소 판매 유류 제품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3.3원, 경유는 1911.1원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각각 5.5원, 7.9원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석유 가격 대책과 함께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군 복무 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인정 확대 등 정부 정책 등을 엑스를 통해 잇달아 소개하며 SNS 소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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