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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사고 반복 시 매출 3% 과징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강소현 기자

보안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해킹 사고와 불법 스팸 전송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반영한 위원회 대안에 따르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법적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침해사고가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반복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침해사고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경우 당국이 직권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사각지대가 보완된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침해 신고가 있어야만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었다.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한 과징금 규정도 신설했다. 불법 스팸을 전송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6%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황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국민을 괴롭혀 온 불법 스팸과 해킹 사고를 사실상 방치해 온 책임자들을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 투자를 회피할 경우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보안은 AI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이번 개정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후속 입법 격인 대미투자특별법 등 민생법안 53개도 처리됐다. 특별법은 대미투자 관련 의사결정 기구와 기금을 관리하는 공사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가 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는 투자 추진 의사를 정하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정부출연금, 사업자의 분담금,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을 재원으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운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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