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경고한 ‘주가조작 패가망신’ 첫 철퇴…병원장·금융사 임원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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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고한 ‘주가조작 패가망신’의 첫 사례가 나왔다.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 재력가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이 가담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이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한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했다. 이후 유통 물량 상당수를 확보해 시장을 장악한 채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가·종가 관여 주문 등 각종 수법으로 장기간 주가를 끌어올리며 투자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매수 주문량은 시장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사 임원과 B증권사 직원을 포섭한 뒤 소액주주 운동을 빌미로 A사 경영진을 압박해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포섭한 임원과 증권사 직원을 통해 신탁계좌에서 자기주식 매수 주문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제출되게 하며 주가를 관리했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뒤 보유 주식 일부를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혐의자들은 이후 차익 실현 자금 등을 바탕으로 A종목 시세조종을 이어가면서 비슷한 특성을 가진 C종목까지 추가 조작 대상으로 삼아 주가를 인위적으로 견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가 참여한 합동대응단의 지급정지 조치와 압수수색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는 중단됐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기조에 따라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금융당국은 관계 기관 전문 인력이 긴밀히 공조해 집중 조사한 결과, 범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급정지와 압수수색으로 피해 확산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추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처음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실시해 향후 부당이득 환수 재원도 확보했다는 점도 의미로 꼽았다.
합동대응단은 앞으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경각심을 주는 본보기가 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응단은 수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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