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검찰, 놀유니버스·여기어때 압수수색…"쿠폰 갑질 의혹"

채성오 기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검찰이 숙박 플랫폼 1·2위를 다투는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알려졌다.

10일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가 위치한 경기 성남시 및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월14일 의무고발요청제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야놀자(서비스명 놀유니버스)·여기어때가 온라인플랫폼 업체로써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들에 판매한 광고상품에 포함된 할인쿠폰 미사용분을 환급해 주지 않고 소멸시킴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중소기업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기업별로 보면 놀유니버스의 경우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내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후 광고 계약기간(1개월) 종료 시 미사용 할인 쿠폰(약 12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놀유니버스 측에 시정명령 및 5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여기어때의 경우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고급형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후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한 후 미사용 할인쿠폰(약 359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여기어때 측에 시정명령과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양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입점업체 등 중소상공인 피해 규모가 큰 만큼 거래 구조 측면에서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놀유니버스 관계자는 "수사 당국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