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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사칭 의결권 위임” 고소…영풍·MBK “허위 주장” 정면 반박

김남규 기자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 과정의 불법 여부를 둘러싸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고려아연은 해당 직원들이 자사를 사칭하거나 주주를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들이 고려아연 사원증으로 보이는 신분증을 목에 걸고 주주들과 접촉해 회사 직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연락이 닿지 않는 주주 자택 앞에 ‘고려아연’ 사명이 적힌 안내문을 부착한 뒤 전화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일부 주주들이 상대방을 고려아연 관계자로 오인한 상태에서 의결권 위임 여부를 검토하거나 실제 위임 절차에 응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과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대행업체가 특정될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영풍·MBK 측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의 주장을 “사실관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풍·MBK 측은 “고용한 의결권 자문기관들은 다수 상장사를 대상으로 권유 업무를 수행해 온 전문기관”이라며 “사원증 위조나 회사 사칭과 같은 위법 행위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의결권 대리인 명함에는 ‘MBK·영풍 연합 대리인’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으며 ‘고려아연 주주총회’ 표기는 대상 주총을 특정하기 위한 실무상 필수 표시라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명함을 사용해 직원을 사칭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영풍 측은 오히려 고려아연의 형사 고발이 정당한 의결권 대리행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주주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는 압박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허위 사실 유포가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업계에서는 오는 24일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양측 갈등이 의결권 확보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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