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받는 금융 사외이사… 반대 표결 ‘단 1건’ 사실상 거수기
[디지털데일리 이호연기자] 지난해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의 1인당 평균 보수가 8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대 연봉을 받는 고액 연봉자도 다수 나왔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안건을 그대로 승인하는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
9일 금융사가 공시한 ‘2025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사외이사 32명의 1인당 평균 연봉은 8483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5.5%(441만원) 증가했다.
각 지주별로 ▲신한금융 9258만원 ▲KB금융 8876만원 ▲하나금융 8608만원 ▲우리금융 7189만원 순을 기록했다.
특히 신한금융에서는 3명의 사외이사가 1억 원대 연봉을 수령하며 눈길을 끌었다. 곽수근 신한금융 사외이사가 지난해 1억900만원을 수령하며 금융권 사외이사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았다. 윤재원, 배훈 신한금융 사외이사도 각각 1억850만원, 1억250만원을 받았다.
이 외 박동문 하나금융 사외이사와 여정성 KB금융 사외이사도 각각 보수총액 1억62만원, 1억원을 가져갔다.
인터넷은행에서는 카카오뱅크 사외이사 8명의 평균 연봉이 5348만원에 달했다. 개별 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진웅섭 사외이사가 78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김부은 사외이사(7400만원)와 김륜희 사외이사(7150만원)가 뒤를 이었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지난해 보수를 작성 중으로 오는 다음달 15일 이내 공시할 예정이다.
이들 사외이사들이 많게는 1억원대 연봉을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지만,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여전하다.
공시에 따르면 4대 금융이 지난해 개최한 모든 이사회에서 결의 안건에 ‘반대’를 꺼내든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4월 24일 김성용 KB금융 사외이사가 제 6차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안에 대해 “밸류업 정책 추진에는 예측 가능성이 동반돼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이 유일했다.
우리금융에서는 기권표가 1건 나왔다. 김영훈 사외이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제14차 임시이사회에서 2026년 정기주주총회 사내이사 후보로 임종룡 회장을 확정하는 안건을 두고 기권표를 던졌다.
이 외 하나금융은 지난해 의결 안건 55건, 신한금융은 44건에 대해서 모두 반대표가 없었다.
카카오뱅크에서도 반대 의견은 없었다. 지난해 14번의 이사회가 진행된 가운데 6월에 진행된 제6차 이사회에서 ‘임직원 법인카드 및 복지카드 사용 제휴 계약’에 대해 ‘보류’ 의견을 냈을 뿐이다.
금융사는 이러한 행보에 대해 사전 이견 조율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사전 간담회나 소집을 통해 경영진과 사외이사가 안건에 대해 미리 의견을 주고받고 상정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사외이사들의 역할이 찬성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내부통제 정책이나 지주 의사회 결의 안건 등에 대해 사외이사들이 반대 의견을 낸 경우가 없었다.
금융당국도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우선 경영진과 사외이사가 만나 안건을 사전에 조율하는 간담회 자리 등에서도 의사록을 작성해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국내 금융지주는 주인 없는 회사 특성상 CEO 셀프 연임과 관련해 이사회와의 ‘참호 구축’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사회 구성 등 금융권의 자발적 개선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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