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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 낭패 본 군장병… 고금리 대부업체 빚 444억원

김남규 기자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코인 투자 등으로 손실을 본 군 장병들이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대부업 대출까지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계에 장병 대상 영업 자제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방부와 협력해 군 장병의 건전한 금융활동을 지원하고 대부업 이용 관련 금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군 장병 대상 대출 잔액은 총 444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대부업체들의 개인신용대출 잔액 2조6924억원 가운데 일부다.

복무 형태별로 보면 현역병 대출이 242억원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했다. 장교와 부사관 등 직업군인은 158억원(35.7%), 현역병과 직업군인을 구분하지 않고 취급한 대출은 44억원(9.8%)이었다.

대출을 취급한 대부업체는 25곳이었다. 이 가운데 현역병 대출을 취급한 업체는 4곳, 직업군인 대상 대출 업체는 19곳으로 조사됐다.

군 장병들은 주로 대부중개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중개업체는 ‘충성론’, ‘병장론’, ‘현역병사대출’ 등의 이름으로 대출 상품을 광고하며 최대 1000만~1500만원 대출과 연 17.9~20% 수준의 금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군 장병을 상대로 무리한 영업을 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과잉대부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중요사항 자필 기재 등 대부업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장병들에게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도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부업 대출은 고금리 부담과 신용점수 하락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등록된 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나 수수료 요구는 불법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국방부와 협력해 군 장병 금융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입대 직후에는 불법 도박과 고위험 투자 위험성, 월급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고 군 복무 중반에는 자산관리와 금융범죄 예방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역 직전에는 재무설계 상담과 청년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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