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액면분할·집행임원제 도입 정기주총서 재추진”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영풍·MBK 파트너스 컨소시엄이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관련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는 8일 입장문을 통해 “2026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 안건을 다시 제안한 것은 적법한 절차 아래에서 주주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 당시 상황과 관련해 “주총 직전 상호주 구조 형성으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도 해당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임시주총 결의사항 상당수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해당 사안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위법성이 인정됐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풍·MBK 측은 당시 임시주총에서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안건에 반대한 배경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위법한 의결권 제한 상황에서 안건에 찬성할 경우 해당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은 기업가치 제고와 이사회 기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고려아연 경영진이 액면분할 안건의 재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가처분으로 효력이 정지된 임시주총 안건 가운데 일부 정관 변경 안건은 이후 정기 주주총회에서 다시 상정돼 가결됐다”며 “액면분할 안건만 제외된 것은 현 경영진이 이를 추진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는 단순한 안건 표결을 넘어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 구조를 재정립하는 자리”라며 “지배구조의 원칙이 바로 서야 기업가치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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