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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소비자보호 평가 2년마다…금감원 제도 손본다

김남규 기자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주기를 단축하는 등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자문하는 원장 직속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감독·검사 현안과 제도 개선 사항을 소비자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 분야 최상위 자문기구다.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소비자 관점을 반영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금감원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11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에는 소비자·시민단체, 학계, 금융업계, 언론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부위원장은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위원회 출범은 금융감독의 방향과 철학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라며 “금융감독의 근간인 소비자 신뢰가 바로 서야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6건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평가 방식도 고도화하고 자산운용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등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우수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보험 분야에서는 상품 개발 과정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험사 상품위원회가 상품 수익성과 보장 한도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당연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 과잉진료 등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과 과도한 보장금액 산정 방지 방안도 검토됐다.

보험금 심사 기준 변경 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사가 판례 등을 반영해 보험금 심사 기준을 변경할 경우 계약 유지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이를 안내하도록 하고 주요 심사 기준 변경을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은행권에서는 서민금융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을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 도입이 제시됐다. 금융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평가 기준과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금융광고 대응을 위해 감시 시스템도 강화된다. 불법추심이나 유심 매매 등 신종 불법금융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AI 판별 모델의 학습 데이터를 확대하고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통한 선제적 차단도 추진된다.

이 밖에 증권사의 유료 주식정보 서비스 이용료 부과 방식 개선, 선불전자지급수단 환불비율 상향, 어음·매출채권 담보대출 연계 투자상품의 위험 정보 제공 강화 등 불공정 금융 관행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금감원은 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감독·검사 및 제도 개선 업무에 반영하고 상반기에는 격월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내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적·관행적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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