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6조원대 짬짜미' 전분당 4개사 적발…공정위, 최대 1조 과징금 예고

유채리 기자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이 3월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개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의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유채리기자] 대상 등 국내 전분당 제조·판매사 4곳이 7년 넘게 가격을 담합한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사건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사에 발송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4개 사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7년 6개월간 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전분당은 옥수수로 만든 전분과 물엿, 포도당 등 당류를 통칭하며 면류·제과 등 식품용과 제지·철강 등 산업용 원재료로 쓰인다.

해당 업체들은 국내 전분당 기업간거래(B2B)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담합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총 6조2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았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과액은 최대 1조2000여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는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됐다. 이는 민생 물가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가격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업체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8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 외에도 4개 사의 일부 거래처 입찰 담합과 사료용으로 쓰이는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채리 기자
cyu@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