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금지성분 검출 치약 유통' 애경산업,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

유채리 기자

회수대상 제품. [사진=애경산업]

[디지털데일리 유채리기자] 구강용품 사용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을 수입·판매한 애경산업이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허가받지 않은 성분 검출' 및 '회수절차 미준수'와 관련해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수입업자 준수사항 위반(품질 부적합)에 따라 전 수입업무정지 3개월(3월18일~6월17일)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트리클로산은 제품 변질을 막는 보존제 성분으로,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구강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식약처 조사 결과 애경산업이 수입한 2080치약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점검 과정에서는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가 지연되는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또한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 미비와 금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에 유통한 점 등이 이번 행정처분의 근거가 됐다.

유럽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트리클로산 0.3% 이하 사용을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하기도 하나 국내 규정은 이보다 엄격해 구강용품 내 배합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처분을 통해 수입 의약외품에 대한 품질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유채리 기자
cy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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