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과징금 파장… CJ제일제당 등 7개사 대표, 협회 이사회 전원 사퇴

6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설탕, 밀가루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유채리기자] 한국제분협회는 국내 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국민에게 큰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5일 밝혔다.
제분협회는 이날 오전 정기총회를 열고 가격 담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제분회사 대표 전원이 협회 이사회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협회 회원사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CJ제일제당, 삼화제분, 한탑 등 총 7곳이다.
이번 사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0일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업간거래(B2B) 시장에서 밀가루 판매 가격과 물량 배분을 담합한 혐의를 심의하기로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공정위가 담합으로 최종 판단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최대 1조2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향후 식량안보와 식품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정도경영을 통해 업계 발전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삼양사 등 주요 제분사들은 공정위 조사가 본격화되자 최근 밀가루 가격을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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