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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요구’ 조치…2개월 내 개선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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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기자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를 내렸다.

금융위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자본관리 적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후 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올해 1월 불승인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경영개선권고에서 경영개선요구로 적기시정조치가 상향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 운영 개선, 자본 확충, 매각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해당 계획을 승인할 경우 롯데손보는 약 1년 6개월 동안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RBC)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42.0%로 금융당국 권고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경영개선요구는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됨에 따라 법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조치”라며 “롯데손보가 개선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행하면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되고 경영개선요구도 종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조치 이행 기간 동안에도 롯데손보의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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