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드래곤소드' 계약 해지 통보 효력 없다"…MG 잔금 전액 지급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웹젠이 하운드13의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 해지 통보가 법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게임 서비스 차질을 막기 위해 지난달 27일 선지급 계약금(MG) 잔금 전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19일 '드래곤소드'의 개발사 하운드13은 선지급 계약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퍼블리셔인 웹젠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웹젠은 추가 투자를 협의하던 중 일방적으로 해지 발표가 이뤄졌다고 반박해 왔다.
3일 웹젠은 공지를 통해 "이용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개발사인 하운드13 측의 발표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내한다"며 "하운드13과 추가적인 투자를 포함해 원만한 게임 서비스 운영을 위한 방안을 협의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전 시정요구 등도 없이 갑작스럽게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웹젠은 하운드13의 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웹젠은 "불안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제2항) 등을 포함해 계약상 보유하는 권리를 고려할 때 계약 해지의 실체적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퍼블리싱 계약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은 물론, 주주와의 계약 해지 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한 하운드13의 정관상 절차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웹젠은 게임 서비스 차질을 막기 위해 지난 2월27일 선지급 계약금의 잔금 전액을 하운드13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웹젠은 "이용자들의 추가적인 혼란을 막고 게임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잔금 전액을 지급했다"며 "웹젠과 하운드13 사이의 퍼블리싱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하운드13과의 협의를 통해 게임 서비스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추가적인 협의 진행 상황이나 향후 서비스 운영에 관해 공식 채널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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