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MBK 1000억원 투입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2개월 늘어났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5월4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당초 가결 기한이었던 오는 4일보다 두 달 늦춰졌다. 법원은 "MBK파트너스가 우선 투입할 1000억원으로 연체 중인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고 폐지될 경우 MBK파트너스가 위 1000억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므로, 가결기한을 연장하더라도 회생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뒤 5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29일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회생계획안에는 관리인이 'DIP 금융'을 통해 3000억원을 신규 차입하고 슈퍼마켓 사업 부문을 매각하는 등으로 변제·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구조혁신을 거쳐 인가 후 인수합병(M&A)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DIP 금융이란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기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운영·긴급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지난 1월9일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사후 허가했다. 이어 지난 2일 홈플러스 관리인은 법원에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주주 MBK파트너스도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가결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향후 법원은 이번주 중 채무자와 주주, 채권자 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경영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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