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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위치정보법 헷갈린다면…” 방미통위, 위반 사례집 발간

오병훈 기자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 사업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항목들을 정리한 사례집을 발간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대한 사업자 이해를 돕고 법규 준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위치정보법 주요 위반사례집’을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사례집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자 실태점검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중 자주 위반되는 사례들을 4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구성됐다.

사업자들이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로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변경 등록․신고, 휴․폐업, 양수 및 합병 등 ▲위치정보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 파기 등과 관련된 위반 사례다.

최근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가 고도화됨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관려 사업자들의 법률 이해도와 법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례집을 선보였다는 것이 방미통위 설명이다.

한편 방미통위는 매년 실시하는 위치정보법 실태 점검에 앞서 오는 4일 관련 설명회를 열기로 하고 이날 참석한 사업자에게 현장에서 사례집을 배부할 계획이다.

오병훈 기자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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