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1:5000 지도 해외 반출 ‘조건부 승인’… 후폭풍 촉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구글의 1:5000 축척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다만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표시 제거, 국내 서버 가공 등 보안 조건을 전제로 한 ‘제한적 승인’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7일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구글이 신청한 1:5000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및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결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절차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구글 측에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운영 방식 및 사후관리 체계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으며, 지난 5일 제출된 보완 신청서를 검토한 뒤 조건부 허가를 확정했다.
우선 구글 맵스·구글 어스 등 글로벌 서비스에서 한국 영토의 위성·항공사진을 제공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만 사용해야 한다.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가 의무화된다.
또한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
핵심 조건은 ‘국내 서버 활용’이다.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부의 간행 심사 등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다. 반출 대상도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 등 교통 네트워크로 한정된다.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정보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신속히 수정하도록 관리 체계도 마련된다.
보안 사고에 대비한 대응 체계도 의무화됐다. 국외 반출 전 정부와 협의해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에 임박한 위해나 구체적 위협이 발생할 경우 긴급 차단이 가능한 기술적 조치, 이른바 ‘레드버튼’을 구현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을 국내에 상주시켜 정부와 상시 소통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고, 지속적·중대한 조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는 구글이 제시한 기술적 대안을 검토한 결과, 군사·보안시설 노출과 좌표 표시 문제 등 기존 안보 취약 요인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내 서버에서 민감 정보를 처리하고 정부 검토를 거친 제한적 정보만 반출하는 구조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협의체는 이번 결정이 외국인 관광 증진과 지도 서비스 기반의 경제·기술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개발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 등을 포함한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구글에도 국내 공간정보 산업 및 AI 등 연관 산업 발전과 균형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적극 마련·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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