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소재

솔루스첨단소재, SK넥실리스와 동박 특허 분쟁 '승기'…유효성 인정

배태용 기자

특허심판원, 동박 내 '그레인' 제어 핵심 기술 신규성·진보성 인정

특허 무효 사유 '없음' 결론…본격적인 특허 침해 본안 소송 예고

솔루스첨단소재 캐나다 전지박 공장 조감도. [사진=솔루스첨단소재]


[디지털데일리 배태용기자] 솔루스첨단소재가 SK넥실리스와의 전지용 동박(Copper Foil) 특허 분쟁 첫 관문에서 승기를 잡았다. 한국특허심판원이 솔루스첨단소재 특허의 유효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향후 진행될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26일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가 제기한 전지용 동박 관련 특허 무효 심판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 사유가 없다'는 심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사의 특허 분쟁은 지난 2023년 솔루스첨단소재가 자사가 보유한 동박 기술을 SK넥실리스가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맞서 SK넥실리스는 지난해 특허심판원에 해당 특허의 효력을 부인하는 무효 심판을 청구하며 맞불을 놨다.

이번 심판에서 유효성이 인정된 핵심 기술은 동박 내 '그레인(Grain)'의 크기와 형태를 정밀하게 제어해 배터리의 핵심 성능인 연신율과 전기전도도를 향상시키는 공법이다. 특허심판원은 이 기술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모두 인정하며 SK넥실리스 측의 무효 주장을 배척했다.

이번 심결로 솔루스첨단소재의 해당 특허는 법적으로 유효한 권리를 굳건히 유지하게 됐다. 특허 무효라는 큰 산을 넘은 만큼 실제 특허 침해 성립 여부와 손해 배상 규모 등은 향후 이어질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솔루스첨단소재의 독자적 기술력과 연구개발(R&D)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향후 진행될 특허 침해 본안 소송에서도 충실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배태용 기자
tybae@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