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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VS 민희진 2라운드…강제집행정지신청 VS 기자회견

조은별 기자

[사진=하이브, 오케이레코즈]

[디지털데일리 조은별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의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이다. 민 전 대표와 소송에서 패소한 하이브는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으로 맞대응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장지혜)는 전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이 정지된다.

앞서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상당의 풋옵션 대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하이브는 1심이 판결한 255억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에서 인용됐다.

아울러 하이브는 1심 판결에도 항소한 상태다.

한편 민 전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민 전 대표는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1심 소송 결과 및 오케이 레코즈 향후 계획에 대해 직접 밝힐 예정이다.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마다 파격적인 발언을 해온만큼 이번 기자회견에서 하이브를 향해 어떤 발언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은별 기자
mulga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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