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억 승소' 민희진, 하이브 예금계좌 압류 신청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 [사진=오케이레코즈]
[디지털데일리 조은별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예금 계좌 압류를 신청했다.
민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금계좌압류신청”이라는 글과 함께 관련 서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문서는 지난 20일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출한 예금 계좌 압류 신청 접수증명서다.
이번 압류 신청은 하이브와의 주주간 계약 및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보인다.

[사진=민희진 SNS]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인용했다.
이와 함께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이날 온라인 매체 디스패치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탈취를 위해 일본 재력가와 접촉하며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 기자회견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콤플렉스 차이나'의 CEO 보니 찬 우가 지난해 10월, 하이브 측에 "어도어 지분 80%를 4,000억 원에 사겠다"며 매각 의향을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민 전 대표는 SNS계정에 “이제 그런 소설에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라며 “제가 완승한 직후 지난주부터 ‘역바이럴’ 작업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진부한 수법”이라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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