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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안내고 환급만 받던 시대 끝난다"… 건보공단, 제도정비 추진

최민지 기자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건강보험 당국이 고액·장기 체납자가 받을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강제로 차감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따라서 이제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거나 장기간 미납한 가입자는 앞으로 병원비를 환급받을 때 밀린 보험료부터 먼저 정산해야 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고액·장기 체납자의 체납액을 직접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1년간 부담한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문제는 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일부 가입자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 환급금은 그대로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에게 미납 보험료가 있을 경우 이를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본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환급금에서 체납액이 자동 차감된다.

예를 들어, 300만원 의료비 환급 대상자가 200만원 보험료를 체납했다면 기존에는 본인 거부 시 3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체납분을 제외한 100만원만 지급받게 된다.

공단은 법 개정안 시행 시점으로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에 맞춰 내부 업무 지침을 정비하고 업무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민지 기자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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