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통합환경 허가조건 위반 ‘반복’ 논란… 당국 제재 무용론도
[디지털데일리 강기훈기자] 최근 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속적인 법 위반에 따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2023년에는 유독성의 암모니아 제거 설비를 가동하지 않지 않은 사례, 또 2024년에는 황산가스의 감지기 경보 기능을 끈 채로 조업을 한 사례가 적발됐었다.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자체 자료 등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 사례와 관련, 지난 2023년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어 2024년 11월에는 기후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이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석포제련소가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채 조업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국은 7기 중 1기에서 황산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사실도 확인해 허가조건 2차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공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23년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2년 6개월간 행정기관으로부터 환경 관련 제재를 21회 받았다. 제재 유형을 분류하면 경고가 9회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와 개선명령이 각 4회였다. 조업정지는 2회 부과됐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2014년 이후 영풍이 환경 관련 법을 위반한 사례가 100회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관련 법 위반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약 11년간 103회라며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25년 내로 이행해야 하는 허가조건 5건 중 2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석포제련소가 지난해 이행하지 않은 허가조건 2건은 오염토양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다. 기후부가 미이행 허가조건 2건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제재 수위와 실효적 처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조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3개월까지 단계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환경법 위반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환경단체와 시민사회, 영남 지역사회에서의 성토 움직임도 크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환경오염과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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