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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협, 민희진 1심 승소에 유감 표명 “템퍼링 면죄부 우려”

조은별 기자

[사진=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캡처 ]

[디지털데일리 조은별기자]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민희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연제협은 13일 “본 사안은 단순한 특정 당사자 간의 법적 공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연예 제작 현장이 수십 년간 지켜온 최소한의 질서와 원칙을 확인하는 사안”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템퍼링을 획책했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거나 실행 전 발각되었다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식의 위험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며 “템퍼링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공동의 결과물을 찬탈하려는 행위이자 산업의 신뢰를 뿌리째 뽑는 파괴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연제협은 이번 판결이 ‘투자계약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우려했다. 연제협은 “신뢰 관계가 명백히 파탄 났음에도 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결국 엔터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투자가 마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창의적인 인재들과 신규 프로젝트다. 중소 제작사는 고사하고 현장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며, K-팝이 세계 시장에서 쌓아온 다양성과 경쟁력은 감퇴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연제협은 재판부에 “항소심 등 향후 절차에서 사법부가 업계의 특수성과 제작 현장의 현실을 깊이 통찰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며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는 같은 날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조은별 기자
mulga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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