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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주파수 경매 ‘전액 일시납부’ 확대 추세”

강소현 기자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스테이지엑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스테이지엑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주파수 경매에서 낙찰자의 재무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국들이 할당대가 전액 일시납부를 확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3일 ‘주파수 경매에서 재무적 책임성 제고 방안: 해외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24년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낙찰자인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미달 문제로 선정이 취소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스테이지엑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에서 최고가를 제시하며 낙찰을 받았지만 이후 서류 검증 과정에서 사업 수행 역량을 입증할 자본금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정이 취소된 바 있다.

해당 사안으로 업계 파장이 커지자 과기정통부는 2025년 2월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번 보고서는 그 후속 연구 성격을 갖는다.

보고서는 투기적 입찰을 방지하고 낙찰자의 재무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국 정책 사례를 분석했다.

먼저 납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다수 국가가 주파수 할당 대가를 전액 일시납부 방식으로 부과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일부 국가는 납입 예치금 규모에 비례해 입찰 한도를 설정했지만,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잔여 할당대가에 대한 약속어음 제출이나 은행 보증을 의무화하는 등 완납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하고 있었다.

사전 적격 심사(사전 스크리닝)의 경우는 최소 요건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통된 특징을 보였다. 제출 서류 요건과 법적 결격 여부, 최저 경쟁가격 대비 일정 비율의 보증금 납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적격자를 선별했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신규 사업자 전용 대역을 부여하는 등 경쟁 활성화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낙찰 취소에 따른 패널티도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낙찰 취소 시 부도 낙찰가와 연동된 금전적 제재를 부과해 무리한 고가 입찰을 억제하고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또 재경매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차순위 입찰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대안적 절차를 마련한 국가도 있다. 다만 이는 규제기관의 재량에 따른 선택적 조치로 운영된다.

끝으로 보고서는 주파수 할당 제도 설계가 재정적 이행 담보와 경쟁 활성화라는 상충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절차가 엄격할수록 할당 취소 위험은 줄어들지만 규제 비용이 증가하고 경쟁이 위축될 수 있으며, 반대로 절차가 유연할수록 경쟁은 활성화되지만 부실 사업자 진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백소성 부연구위원은 “주요국에서는 경매제의 취지인 시장 원리에 의한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격 심사를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최소한의 진입 요건 수준으로 설정하는 추세”라며 “정부의 주관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 평가보다 객관적인 정량 지표 중심의 심사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도와 싱가포르 사례처럼 이미 검증된 기존 사업자에게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증되지 않은 신규 진입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효할 수 있다며 “신규 사업자에게 높은 문턱을 적용할 경우 전용 대역 우선 할당 등 반대급부를 제공해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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